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100%라고 예상하면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을 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98%라며 나머지 2%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존재 때문이라고 했다.
이용주 의원은 21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장이 무엇일까 궁금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가 있지 않겠나”라며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무부 장관 대행을 통해서 청와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자가 ‘만약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입이 없다면 검찰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 의원은 “이미 구속되어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 여러 명이 있다. 검찰 스스로도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표현을 할 정도의 입장이 있지 않겠는가”라며 “오늘 조사과정에서 그것이 뒤집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99%를 넘어서 100% 구속영장청구는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안 된다면 어떤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13가지 중 한두 가지만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증거관계상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서 발부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98% 정도 된다”라며 나머지 2%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존재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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