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前대통령 혐의 법정 형량은
실제 형량은 죄질-반성여부 고려… 전두환 노태우는 2년 복역뒤 사면
31일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3가지다. 이 가운데 법정 형량이 가장 무거운 것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98억 원을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다.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게 된다. 최고 법정 형량은 무기징역이다.
박 전 대통령은 또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내도록 요구한 혐의(직권남용, 강요)와 최 씨에게 청와대 문건 등 기밀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법정 형량을 기준으로 삼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고려해 실제 형량을 결정한다.
현행 양형 기준에 따르면 뇌물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기본 형량 구간은 징역 9∼12년이다. 그런데 뇌물을 받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했거나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일 경우는 가중 처벌돼 권고 형량이 징역 11년∼무기징역으로 높아진다. 반대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거나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을 경우, 또는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는 형량을 감경 받을 수 있다. 권고 형량 구간은 징역 7∼10년이다.
만약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 판결이 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크게 낮아질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직권남용, 강요 혐의는 법정 최고 형량이 징역 5년이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법정 형량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더 낮다. 따라서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가 날 경우 다른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가중 처벌을 받으면 최고 형량은 징역 7년 6개월이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아도 차기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형량을 채우기 전에 사면을 받았다. 실제 복역 기간은 각각 2년 20일과 2년 1개월 7일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2015년과 2016년 연이어 8·15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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