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병우 불구속기소 가닥…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일 재판 넘길듯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3일 03시 00분


코멘트

‘최순실 게이트’ 마무리 수순

법정으로 향하는 국정농단 장본인들 검찰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하고 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최순실 씨,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왼쪽 사진부터)이 구치소 호송차에서 내려 재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
법정으로 향하는 국정농단 장본인들 검찰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하고 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최순실 씨,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왼쪽 사진부터)이 구치소 호송차에서 내려 재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공모한 국정 농단 사건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에 대해 다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검사를 보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5번째 ‘방문 조사’를 했다. 특수본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국정 농단 사건 수사를 끝낼 것으로 전망된다.

○ 검찰, 우병우 영장 재청구 안 할 듯

특수본 관계자는 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다시 점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 전 수석에 대한 보강조사와 수사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특수본이 또다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혐의 내용이 범죄인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라서 특수본으로서는 영장 재청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 이번 영장 기각에 앞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청구했던 영장도 기각됐던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법원은 “이미 진행된 수사와 증거로 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검찰 일각에선 특수본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이 검찰 수뇌부와 통화해 자신의 사건 및 국정 농단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다. 의정부지검 임은정 검사(43)는 검찰 내부 게시판에 “우병우의 공범인 우리가 우리의 치부를 가린 채 우병우만을 도려낼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우 전 수석과 검찰 수뇌부 통화에 대해) 조사를 다 했다”며 “우 전 수석의 부당한 외압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또 2014년 6월 해양경찰의 세월호 부실구조 책임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수사팀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당시 우 전 수석의 전화를 받은 윤대진 당시 광주지검 부장검사(현 부산지검 2차장)는 특수본에서 “해경 압수수색 당시 우 전 수석이 전화를 걸어와 ‘해경 전산실 압수수색이 꼭 필요한 일이냐’고 물었다”며 “내가 ‘그렇다’고 답하자 우 전 수석은 ‘알았다’며 수긍했다”고 진술했다.

○ 고영태, 검찰 체포에 반발

세관장 인사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고 지인들에게서 빌린 2억 원을 불법 인터넷 사설 경마업체에 투자한 혐의로 특수본에 체포된 더블루케이 전 이사 고영태 씨(41)는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고 씨의 체포적부심은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고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7일 고 씨에게 전화를 걸어와 10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며 “고 씨의 변호인으로서 10일 담당 수사관과 통화해 출석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소환에 응하겠다고 했는데도 체포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특수본은 “고 씨의 변호사 선임계가 접수된 적이 없다”며 “따라서 고 씨 변호인이 검찰과 일정을 조율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박근혜#우병우#최순실 게이트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