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관련 문건 상당수 포함… 황교안 권한대행 봉인 권한 없어”
대통령기록관 이관 작업 끝나
국정 농단 사건 관련 청와대 문건들이 최장 30년간 봉인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돼 대통령기록관 이관을 마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기록물의 봉인 해제를 위해 행정소송을 벌이기로 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작업은 9일 모두 마무리됐다. 대통령기록물 이관은 원래 임기 만료 직전 6개월간 진행되지만 이번에는 박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3월 20일경 시작돼 50여 일 만에 끝났다.
이관이 끝난 대통령기록물 중에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혐의와 관련된 문건이 상당수 포함됐다. 이 같은 사실은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54·사법연수원 30기)가 청와대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 보고서 등 국정 농단 관련 문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청와대는 송 변호사 측에 “공개 요청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민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청와대 기록물 봉인 결정을 국정 농단 증거 인멸 시도로 보고 봉인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한 당사자의 고유권한이어서 황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 대신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대행이 되기 이전인, 박 전 대통령 재임 시기에 생산된 자료를 봉인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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