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법 미용 시술을 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 씨(57) 등 ‘비선 진료’ 관련자들이 줄줄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1심 선고는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에게 수천만 원대 금품과 공짜 미용 시술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김 씨와 부인 박채윤 씨(48·구속 기소)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 부부가 안 전 수석 부부에게 준 4900여만 원 중 3100만 원은 박 씨가 혼자 전달한 것으로 판단해 김 씨보다 박 씨에게 더 무거운 실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씨 부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미용 시술을 해주며 친분을 쌓고, 안 전 수석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여러 기회와 특혜를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또 “김 씨 부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국정 농단에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불법 미용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55)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불법 시술을 계획한 적이 없다”며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58)는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64·여)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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