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손으로 감싼채 책상에 엎드려… 재판장, 계속 진행 어렵다고 판단
박헌영 前 K스포츠과장 수첩 공개… “죽을까봐 땅속에 4개월간 숨겨”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K스포츠재단 운영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39)의 업무수첩이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과 최 씨 등의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과장이 3월 검찰에 업무수첩 2권과 외장 하드디스크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과장은 “수첩 내용은 지난해 1∼10월 최 씨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받아 적거나 K스포츠재단 더블루케이 등의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씨 측은 수첩의 진위를 놓고 박 전 과장과 설전을 벌였다. 최 씨 측은 “증인은 지난해 11월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4, 5개월 뒤인 3월 28일에야 검찰에 수첩을 낸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조작된 자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 전 과장은 “나를 보호할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해서 보관해 왔다. 죽을까 봐 (수첩을) 바로 공개하지 못하고 4개월 동안 땅속에 묻어 숨겼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피로와 어지럼을 호소하면서 잠시 중단됐다. 박 전 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던 오후 6시 25분경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서 얼굴을 손으로 감싼 채 책상에 엎드렸다. 재판장은 박 전 대통령의 몸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기에 마무리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어지럼을 호소했다. 오랜 재판으로 피로가 많이 누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 후 일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는 공판 검사를 향해 “우리 대통령님 죽으면 알아서 하라”며 소동을 피웠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공판에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은 “제가 이 사건에 대해 가장 안타까운 건 만약 (블랙리스트 관련해) 당시 알았으면 당장 중단하고,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고 설득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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