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17일 밝혔다. 19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도록 한 조치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18일 이 부회장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19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사유서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재판을 일주일에 4차례씩 받고 있고 발가락 통증 등 건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재판에 나가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5일에도 이 부회장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같은 이유로 이 부회장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법정 증언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진료’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38·구속)의 5월 31일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증언을 거부했고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당시 서울구치소의 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 구인을 시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끝내 불응해 증언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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