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5)이 발가락 통증 치료를 위해 28일 외부 병원을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밖으로 외출한 것은 3월 31일 구속 수감된 이후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법정에 들어서는 박 전 대통령의 걸음걸이는 거동이 크게 불편한 모습은 아니었다.
발가락 통증이 생긴 이후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던 14일 왼쪽 다리를 살짝 절던 것과 비교하면 꽤 호전된 듯했다. 그러나 연일 이어진 재판에 지친 탓인지 최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 내내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졸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점심식사 시간을 따로 갖지 않고 진행된 재판은 평소보다 이른 오후 1시 15분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의 외부 일정 때문이었다. 신 회장 측이 이날 오후 6시부터 문재인 대통령 주최 기업인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며 오후 4시 이전에 재판을 끝내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그로부터 한 시간 뒤인 오후 2시 17분경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법원 인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을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은 병원에서 발가락 부위 엑스레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정밀검사를 받았다. 병원 안팎에는 경찰 1개 중대 병력과 병원 직원 50여 명이 배치돼 박 전 대통령과 외부인의 접촉을 차단했다. 병원 측은 천으로 이동경로에 장막을 치고, 박 전 대통령이 누운 침대를 흰 이불로 완전히 덮어 ‘비밀작전’을 벌이듯 박 전 대통령을 호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병원 도착 약 3시간 만인 오후 5시 13분경 호송차를 타고 병원을 떠났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화장실 문지방에 여러 차례 발가락을 찧었다. 왼발 셋째, 넷째 발가락이 빨갛게 부어올라 구치소 내에서 엑스레이 촬영도 했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다친 발가락에서 발톱의 양끝이 살 속으로 파고들며 자라 통증을 유발하는 내성 발톱(내향성 발톱) 증상이 나타났다. 내성 발톱은 발가락이 꽉 조이는 뾰족한 구두나 하이힐을 즐겨 신는 젊은 여성들에게 자주 발생한다. 간혹 박 전 대통령처럼 발가락에 충격을 받은 경우에도 생긴다.
박 전 대통령은 통증 때문에 10일과 11일, 13일 열린 재판에 연거푸 출석하지 못했다.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이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구치소장은 구치소 의무과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날 외부 병원 진료를 허용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치소장은 수용자가 외부 의료시설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면, 구치소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외부 진료에 드는 비용은 수용자 본인이 내야 한다. 전국 구치소에서 수용자가 이처럼 허가를 얻어 외부 진료를 받는 건수는 매년 1만5000여 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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