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늦어도 내년 2월 마무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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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 중순경 재판 시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의 항소심은 이르면 9월 중순경 시작돼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 양측은 모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곧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항소장 접수는 1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항소장이 접수되면 1심 재판 기록은 모두 서울고법으로 넘어간다.

서울고법이 담당 재판부를 지정하면 재판부는 2, 3주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한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3부(부장판사 조영철), 4부(부장판사 김문석), 6부(부장판사 정선재) 13부(부장판사 정형식) 중 한 곳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특검법에는 1심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이전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있다. 항소심 선고는 10월 25일 이전에 해야 한다. 하지만 특검법의 해당 규정은 권고규정이며 강제성이 없다. 앞서 1심 재판도 구속 만기인 6개월을 거의 다 채워 진행됐다. 이 부회장 항소심 구속 만기가 내년 2월 28일인 점을 감안하면 선고는 그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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