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앙지검 ‘면세점 비리’ 수사, 특수1부에서 2부로 넘겨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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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는 ‘靑 캐비닛 문건’ 수사 전담

국정 농단 사건 추가 수사의 실마리가 될 가능성이 큰 박근혜 정부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가 맡는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지난달 11일 “2015년 관세청의 서울시내 면세점 1, 2차 선정 때 점수 조작이 있었다”며 수사 의뢰를 해온 이 사건을 최근 특수1부(부장 신자용)에서 특수2부로 넘겼다.

특수1부는 감사원에서 조사 기록을 넘겨받은 뒤 지난달 24일 김낙회 전 관세청장(58)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 특수2부에 관세청 사건을 재배당한 것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넘겨받은 ‘캐비닛 문건’ 조사를 특수1부에 맡기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지원 의혹,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특수3부(부장 양석조)와 국정 농단 사건 특별공판팀인 특수4부(부장 김창진)까지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4곳이 모두 국정 농단 사건에 투입됐다.

검찰은 관세청 전·현직 관계자들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점수를 조작하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등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개입이 있었는지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의 1심 재판이 끝남에 따라 검찰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1)의 형사 처벌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 사건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최 씨 모녀의 독일 승마훈련을 지원한 일을 뇌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정 씨는 삼성 승마 지원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검찰은 정 씨를 법정에 세워야 할지 고심 중이다. 검찰은 정 씨가 지난달 12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점을 감안해 정 씨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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