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땐 재판 안나올것” vs “박근혜 前대통령, 사자 우글대는 콜로세움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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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전대통령 구속 연장 주내 결정

16일 밤 12시로 1심 구속 기한(6개월)이 끝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된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한지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거나 검찰 조서 내용을 확인해야 할 사건 관련자 수가 300여 명에 달해 16일 이전에 심리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 조사에 비협조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불출석한 점 △재판 과정에서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3차례 불출석한 점 △다른 국정 농단 사건 재판에서 구인장이 발부됐는데도 증인 출석을 거부한 점 등을 이유로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는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재판에 협조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남은 중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조작하거나 기존 진술을 뒤집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롯데와 SK 관련 혐의는 공소장에 이미 기재돼 있고 사실상 심리를 마친 상태”라며 “이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55)는 “(박 전 대통령은)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대는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피를 흘리며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비유했다. 그는 또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탄핵돼 이미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았고 자신의 생명보다 중하게 여겨온 명예와 삶을 모두 잃었다”고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의견을 밝힐 기회를 주었지만 고개를 저으며 침묵을 지켰다.

재판부는 심리를 마치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이번 주 내에 법정 밖 혹은 법정에서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구속 기한 연장 여부를 다음 재판 기일인 13일 법정에서 알리거나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양측에 통보하겠다는 뜻이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부근에서는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 등 친박(친박근혜) 성향 단체 회원과 대한애국당 당원 등 500여 명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는 날 평소 100여 명이 모이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규모다. 이들은 법원 주변에 ‘추가 구속 절대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행인들을 상대로 무죄 석방을 요청하는 탄원서 서명을 받았다. 일부 집회 참가자는 이날부터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법원 주변에서 천막을 치고 노숙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권오혁 hyuk@donga.com·최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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