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박 전 대통령은 최장 내년 4월 16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한(16일 밤 12시)을 사흘 앞두고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SK와 롯데에 대한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기간 연장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거나 주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진술 번복이나 증거 조작을 시도할 우려가 있어 원활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추가 적용한 혐의는 공소장에 이미 기재돼 있고 재판에서 사실상 심리를 마친 상태”라며 “이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이르면 11월, 늦으면 내년 초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때까지 박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게 된다. 만약 1심에서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구속 기간 연장과 상관없이 석방된다. 재판부는 앞으로 일주일에 3, 4차례씩 공판을 열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주말 논의를 거쳐 공판이 열리는 다음 주 월요일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등 법조계 일각에서는 “인권보다 재판 편의를 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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