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구속 연장]박근혜, 증인들과 긴밀… 정보도 많아
석방땐 진술번복 압력 가능성… “인권보다 재판편의 위한것” 비판도
신문-조서확인 대상 300여명 남아… 1심선고 이르면 11월 늦으면 내년초
법원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구속 기간 연장 사유로 ‘증거 인멸 염려’를 들었다.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날 경우 주요 증인들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재직 중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 상당수를 직접 지휘한 인사권자였고 사건 연루 기업들에 대한 각종 현안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내밀한 정보를 갖고 있을 개연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 1심 선고 늦어지면 내년 초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연장한 배경에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 잦은 법정 불출석으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7월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몇 차례 불출석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끝내 불출석했던 전력도 재판부의 구속 기간 연장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앞으로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매주 3, 4차례씩 열며 강행군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을 시작한 지 5개월이 넘었지만 아직도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거나 검찰 진술 조서 내용을 확인해야 할 사건 관계인이 300명 이상 남아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늦어지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구속 기한이 내년 4월 16일 밤 12시가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구속 상태에서 1심 선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구속 기한이 11월 18일 밤 12시인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과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48)을 포함해 다른 국정 농단 사건 주요 피고인들은 박 전 대통령보다 먼저 1심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은 6개월을 넘기게 됐지만 2심과 3심은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1심 재판에서 증거조사가 꼼꼼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항소심과 상고심은 법리 다툼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상태로 2심 재판을 받을 경우 2심 선고가 연장 구속 기한인 내년 4월 16일 밤 12시를 넘기게 되면 2심 재판부가 다시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심과 3심의 구속 기간도 1심과 마찬가지로 6개월씩이다. 선고가 늦어진다고 가정해도 2심은 내년 중반, 3심은 내년 말 또는 후년 초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1995년 12월 21일 구속 기소된 뒤 구속 기간이 연장됐고, 8개월 만인 이듬해 8월 1심 선고를 받았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4개월 만에 끝나 1997년 4월 17일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 울부짖은 친박 단체 회원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이 결정되자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친박(친박근혜) 성향 단체 회원 100여 명은 법원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일부 회원은 “대통령님을 돌려내라”고 외치며 울부짖었다.
오후 2시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연 대한애국당 당원 500여 명은 오후 5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으로 이동해 시위를 이어갔다. 일부는 “할복하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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