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지만 친박계는 30일 열릴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안을 부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박 핵심 의원은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가 확정되려면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현재 지도부 구성을 볼 때 징계안이 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규인 ‘윤리위원회 규정’ 21조 2항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돼 있다. 이를 근거로 최고위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당에서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 의결권을 가진 최고위원은 현재 9명이다. 이 가운데 김태흠 류여해 이재만 최고위원과 정우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 5명이 친박계로 분류된다.
류, 이 최고위원은 일찌감치 박 전 대통령의 출당에 반대해 왔고 김 최고위원도 표결로 갈 경우 징계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탈당 권유’ 징계안을 확정하는 데 최고위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홍 대표와 친박계가 표 대결로 갈 경우 어느 한쪽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그런 만큼 강 대 강 충돌을 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홍 대표와 서 의원 간 정면충돌은 23일 국회 국정감사장으로 번졌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감에서 “홍 대표가 ‘항소심에 가서 (‘성완종 리스트’의 핵심 증인인) 윤모 씨의 진술을 번복하게 해 달라’고 서 의원에게 통화한 객관적 자료를 저희 당이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서 의원은 “성완종 사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홍 대표가 나에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다”고 폭로했다.
홍 대표는 이날 4박 5일 일정으로 미국으로 출국하며 서 의원을 향해 “6년간 박 전 대통령을 팔아서 호가호위했던 분”이라면서 “탄핵 때는 숨어 있다가 자신의 문제가 걸리니 이제 나와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좀 비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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