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세 명의 전직 국가정보원장에게서 상납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국가 안보를 위해서만 쓰여야 할 국정원 특활비가 사적으로 사용된 사건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국고손실 등)로 이병기 전 원장(7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원장과 같은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재준(73) 이병호 전 국정원장(77)은 모두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16일 밤이나 17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적 사용 정황을 밝힌 것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법조계 일각에서 나왔다.
이병호 전 원장은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실시한 비공개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대납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도 받고 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이 대기업에 압력을 넣어 경찰 퇴직자 모임인 ‘경우회’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도 적용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국정원이 완장부대들 주장에 의하면 이제 ‘범죄정보원’이 되었고 ‘동네정보원’이 됐다. 그들 주장대로라면 차라리 국정원을 해체하고 통일부에 대북협력국을 새로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사법 처리를 눈앞에 둔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9년 국정원의 유산은 공작과 사찰, 공포와 위협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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