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재판이 27일 다시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법원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반발해 총사퇴하며 재판이 중단된 지 42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라고 박 전 대통령과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단에 통보한 상태다. 이날 재판에는 손경식 CJ그룹 회장(78)과 조원동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61)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 전 대통령 변론을 맡을 국선변호인 5명이 누구인지도 공개된다.
법원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재판이 중단됐던 기간에 법원이 박 전 대통령과 공범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았기 때문이다.
같은 재판부는 앞서 15일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 사이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 범행에 대한 암묵적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공모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22일에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구속 기소)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차 전 단장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밝혔다. 삼성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뺀 박 전 대통령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 사실상 유죄 심증을 드러낸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궐석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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