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번주 李의원 사전영장 방침… 임시국회 연장돼 본회의 일정 밀려
체포동의안 통과돼야 영장심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2)의 영장실질심사가 올해 말까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종료 예정이었던 12월 임시국회가 여야 대치로 내년 1월 9일까지 연장됐는데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수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신자용)는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0)에 대해 이번 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 경우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도 최 의원과 마찬가지로 올 연말까지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모 씨가 작성한 ‘정치자금 리스트’에 적힌 인물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는지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 씨(56·구속 기소)로부터 받은 5억5000만 원 등의 공천헌금 수수를 김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차명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로 금품을 준 사람들과 접촉해 회유하거나 허위 차용증을 만드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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