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40여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26일 검찰의 구치소 방문조사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구치소 내 조사실에서 박 전 대통령을 면담했다. 양 부장검사는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며 조사를 거부할 뜻을 밝히고 일체 진술을 거부한 뒤 수감 중인 독방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와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10월 16일 법정에서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한 데 반발해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한 뒤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직접 조사를 하지 않고 관련자 조사내용 등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치소 방문조사를 다시 추진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응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해도 박 전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서 실익이 없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검찰은 앞서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51·구속 기소)과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1·구속기소),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73·구속 기소) 등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특활비 상납이 이뤄졌다”고 시인한 점을 감안할 때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은 어렵지 않다는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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