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사진)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15일 구속 수감된 지 열흘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을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우철)에 배당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적부심은 원래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가 전담해왔다. 하지만 우 전 수석 사건은 신 수석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재배당이 이뤄졌다.
신 수석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과 연고 때문에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재배당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수석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과 동향(경북 봉화군)이며 서울대 법대 84학번, 사법연수원 19기 동기다.
형사합의51부의 대리재판부는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오성우)지만 재판장이 휴가로 공석이어서 형사합의2부가 대신 사건을 맡았다.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사는 27일 오후 2시 열린다.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을 불법사찰하고 자신에 대한 사찰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15일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우 전 수석의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앞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4)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한 바 있다.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일명 ‘사이버 외곽팀’에 수십억 원의 국가예산을 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59)도 22일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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