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의 재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약 58억 원에 대한 처분 금지를 받아들였다.
앞서 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국고를 손실한 금액 등 36억5000만 원과 관련해 공무원재산몰수 특례법(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른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이 동결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서울 내곡동 사저(28억 원)와 2017년 4월 말 박 전 대통령 계좌에서 출금돼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된 1억 원짜리 수표 30장(30억 원) 등 58억 원이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 명의 예금은 동결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액 추정이 어려운 예금을 제외하면 박 전 대통령의 현재 재산은 67억5000만 원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재산 동결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범죄와 관련된 36억5000만 원보다 많은 금액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뇌물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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