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문건 유출’ 정호성 징역 1년6개월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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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농단 공범 첫 판결

최순실 씨(62·구속 기소)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사진)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을 받는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이 받고 있는 18개 국정농단 혐의와 관련된 공범에게 대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당선인을 위해 중국에 파견할 특사단 추천 의원을 정리한 문건 등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2016년 4월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무회의 말씀자료와 기관장 인사자료 등 청와대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문건 중 태블릿PC 등에 저장된 14건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도 1심에서 14건의 문건 유출에 대해서만 유죄를 받았다. 대법원은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의 만기 출소는 다음 달 4일 오전 5시로 정해졌다. 교정당국은 형 집행 종료일 오전 5시에 만기 출소자를 석방한다.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11월 3일 긴급 체포돼 11월 6일 구속됐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이 만기 출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 전 비서관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데, 검찰이 증거 인멸을 우려해 만기 출소 예정일 이전에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논의 중이기 때문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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