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6·수감 중)의 국정 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가 1심과 달리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지 않는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2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12호 중법정에서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1일 “피고인 측이 부동의 의사를 밝힌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생중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이 “공공의 이익이란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품격과 개인의 인격권이 과도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결정을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올 4월 선고 공판을 생중계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자필 답변서를 통해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지만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보이콧을 해왔고, 1심 선고 공판 때도 출석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의 해석을 재판부마다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 수 있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선 생중계할 수 있다. 1심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여긴 것에 비해, 항소심 재판장은 피고인의 권리를 중요하게 판단한 셈이다.
1심에 비해 항소심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생중계를 하지 않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국정 농단 사건 선고 공판 방청권 경쟁률은 1심이 3.3 대 1이었지만 항소심은 2.04 대 1이었다.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1년 5개월이 흘러 국민적 관심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심 재판부는 올해 4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판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24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를 한 뒤 오전 11시엔 최순실 씨(62·구속 기소)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9·구속 기소)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선고 공판도 생방송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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