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53)은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5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을 받던 중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8월6일 석방됐던 김 전 실장은 61일 만에 다시 수감됐다.
반면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지난달 22일 석방된 조 전 수석은 재구속 위기를 넘겼다.
재판부는 “법은 기업경영의 자유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자유, 창의성 등을 존중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정무수석인 피고인의 실행지시가 없었다면 자금 지원 행위가 계속 이뤄질 수 없었다”며 “지위관계를 이용한 것으로서 강요행위 실행에 본질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과 공모해 전경련이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원가량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매월 5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뇌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 인사 조직은 원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기에 정무수석이 관여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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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15:38:19
짐승들의 세상. 그럼 요즘 문씨 일당의 좌빨 편파인사는 뭐냐고 ㅋㅋㅋ 2018 국회증액예산중 지역사업 배분 현황 전남 9967억 경기 2739 경북 2262 서울 2128...충남 1348 충북 1330 강원 160억 제주 26억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