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법원 선고 임박…‘연내 특사설’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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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3일 0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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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재판 확정 안 된 상황서 사면 말하기 어려워”
정치권 반대·파기환송심 등 고려하면 연내 사면 미지수

대법원 전원합의체 /뉴스1 © News1
대법원 전원합의체 /뉴스1 © News1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심리가 최근 종결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재차 커질 전망이다.

추가 심리기일이 잡히지 않는 한, 이르면 7월을 전후해 대법원의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올해내 특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간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돼 온 박 전 대통령의 연내 사면설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일 합의를 끝으로 심리를 종결했다. 지난 2월 전합에 회부된지 4개월여 만에 6차례 심리를 개최하고 마무리했다. 상고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상고한지 1년4개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이 지난해 9월 상고된지 9개월 만에 심리가 끝났다.

대법원이 심리를 종결한 만큼 이르면 7월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통상 판결문 작성 등에 2개월 정도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8월께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대법원의 최종 결론은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인 ‘말 소유권’, ‘한국영재스포츠센터 후원’ 등이 뇌물로 인정될지 여부와 삼성의 승계작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의 선고시점이 가시화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특사 문제도 또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것으로 점쳐진다. 벌써부터 법조계에선 연내 사면 가능성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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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7~8월 사이에 이뤄진다면, 광복절이나 12월 성탄절 등 기존 특사가 단행됐던 시기에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재판 확정을 전제로 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는 것도 연내 사면설의 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문재인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와 관련,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원론적인 언급이라는 해석이 대체적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가 확정된다면 특사를 논의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뒀다는 관측도 적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 시절 사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에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답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당시 언급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았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는 요인이 됐다.

이미 정치권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를 단행해 야권의 분열을 노릴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특사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최근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당 법률자문위원회에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지시하는 등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당 차원에서 논의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지난 4월 기자들과 만나 “아프시고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 국민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박 전 대통령의 사면론에 힘을 더했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 조원진·홍문종 대한애국당 공동대표 등 정치권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과 보수단체를 중심으로는 꾸준히 박 전 대통령의 특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연내 석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다른 정당들은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상황이고, 국민 여론도 아직까진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우세한 흐름이다.

또 대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 2심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문제가 없지만, 일부 쟁점에서 2심 판단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올해 내로 판결이 확정되기 어렵다는 점도 연내 특사 가능성에 변수가 될 수 있다. 2심에서 파기환송심을 진행해야 하고, 또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갈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또 심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에서 파기되는 쟁점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추가 심리에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될 수도 있다”며 “다시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빨라야 연말이 돼야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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