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53·사진)이 형기가 만료돼 22일 밤 12시 석방됐다.
23일 0시를 지나 수감 중이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선 이 전 비서관은 검은 양복을 입고 오른손에는 가방을 들었다. 취재진이 출소한 소감을 물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그는 구치소 정문 앞에 대기하던 흰색 승용차를 타고 떠났다.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2016년 7월 청와대에서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를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2017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5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지만 같은 해 7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올 1월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22일로 형기인 1년 6개월이 만료된다’며 이 전 비서관 석방을 결정했다.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3심 재판을 받게 된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50)은 불구속 상태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3)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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