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농단’ 사건 29일 선고…박근혜·최순실·이재용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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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2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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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선고가 이번달 말 내려진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 전원합의체는 오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씨와 이 전 부회장에 대한 결론도 이날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6월20일 합의를 끝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심리를 종결했다. 지난 2월 전합에 회부된 지 4개월여 만에 6차례 심리를 열고 마무리했다.

상고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상고한 지 1년4개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이 지난해 9월 상고된 지 9개월 만에 심리가 끝났다.

대법원 관련 내규에 따르면 전원합의체는 전원합의기일인 매월 3번째 목요일(해당일이 15일인 경우엔 22일)에 심리와 선고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법원장 지정에 따라 기일을 바꾸거나 추가할 수 있고, 전원합의기일과 다른 날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앞서 7월 선고설도 점쳐졌으나 판결문 작성을 포함해 심리가 끝난지 약 2달만에 선고에 내려지게 됐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의 핵심쟁점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말 3마리를 제공한 행위와 관련해 어디까지를 뇌물·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다.

삼성이 3마리 말을 산 가격(34억원) 자체를 뇌물액으로 인정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산정이 어려운 ‘말 사용료’를 뇌물액으로 봐야 할지 하급심에서 판단이 달랐다.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이 당시 존재했는지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이에 대한 하급심 판단 역시 엇갈렸다.

뇌물은 준 사람과 받은 사람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혹은 이 부회장 가운데 한쪽은 파기환송돼 2심이 다시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특활비 사건의 징역 5년과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을 더하면 모두 징역 32년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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