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이재용 3심, 29일 결론 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3일 03시 00분


코멘트

대법 전원합의체, 국정농단 선고… 朴 기소된지 2년 4개월 만에 결론
2심 ‘정유라 말’ 뇌물여부 엇갈려… 어느쪽으로 판단할지 관심 쏠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과 최순실 씨(63·수감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에 대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판결을 29일 선고한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4월 구속 기소된 지 2년 4개월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 등의 상고심을 29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선고 시간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29일 오전에 소부(小部)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어 전원합의체 선고는 당일 오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 2월 대법원은 대법원 2부에 있던 박 전 대통령 사건, 대법원 3부에 있던 최 씨와 이 부회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모두 13명이 심리하는 것으로 주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법리적 쟁점이 복잡한 사건 등을 다룬다. 이후 올 6월 6번째 전원합의체 심리가 사실상 종결됐지만 대법관들이 일부 쟁점을 놓고 막바지 추가 논의를 하면서 선고가 다소 늦춰졌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을 받았고, 2심에서 징역 1년이 늘어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개입 2심(징역 2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2심(징역 5년)을 합쳐 현재 총 형량이 징역 32년이다. 최 씨는 1, 2심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 등의 상고심의 쟁점은 각각의 항소심에서 엇갈린 말의 소유권 이전 및 뇌물의 인정 여부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4)가 삼성 측으로부터 지원받은 말 3필의 소유권이 최 씨 모녀에게 넘어간 게 아니므로 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승계 작업을 매개로 승마 지원을 한다는 묵시적 인식과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를 근거로 삼성이 최 씨 측에 용역대금 명목으로 보낸 36억여 원만 뇌물 액수로 인정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말 3필의 소유권까지 이전됐다며 삼성이 최 씨에게 건넨 뇌물 액수를 70억여 원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인정하고, 삼성 측의 지원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는 정반대의 판단을 한 것이다.

전원합의체가 말의 소유권 및 뇌물의 인정 여부에 대한 통일된 판단을 하게 되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중 어느 한쪽은 하급심과 다른 재판 결과를 받게 된다.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 항소심과 같은 판단을 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줄어들 수 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0·수감 중)의 상고심 전원합의체 심리는 다음 달 19일에 재개된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박근혜#최순실#이재용#문화계 블랙리스트#국정농단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