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9일 오후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의료인,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의위는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정지 요건인 ‘형의 집행으로 현저하게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5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수감 생활이 길어지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가 악화돼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며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심의위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박 전 대통령의 의료기록도 검토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의 형 집행정지가 거부된 것은 4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2017년 4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그보다 20일가량 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돼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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