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이 입원한 지 78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치의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수술 및 재활 치료가 잘 이뤄져 퇴원해도 된다는 소견을 받았다”며 “서울구치소 내에 재활 설비가 마련되지 않아 통원 치료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1시 45분경 박 전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 지하 3층 주차장에 대기 중이던 호송차에 올랐다. 입원할 때와 마찬가지로 파란 수의를 입고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였다. 대기 중이던 박 전 대통령 지지자 10여 명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건강하세요”라고 외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돼 3일로 978일째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수감 기간 허리 디스크와 어깨 통증 등으로 외부 진료와 구치소 방문 치료를 받아 왔고, 올 4월과 9월 두 차례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하지만 어깨 관절 주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수감 900일째였던 올해 9월 16일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다음 날 수술을 받았다. 법무부는 당시 구치소 내 의료시설로는 전문적인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주치의인 정형외과 김양수 교수로부터 파열된 어깨 힘줄 두 곳을 봉합하고 굳은 어깨 관절을 이완시키는 관절 내시경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이 병원 21층 VIP 병실에 입원한 박 전 대통령은 보조기를 찬 채 최근까지 재활 치료를 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수술한 팔의 경우 거의 완치가 됐지만 오른쪽 팔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 허리 디스크 등 지병도 심각해져 고통을 호소하시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여론에 떠밀린 서울구치소 측의 졸속 복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 신분이다. 옛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가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돼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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