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남김없이 밝히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또 최순실 씨(60),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헌재는 이날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이 탄핵 사유로 든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과 관련해 '문제의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한 일을 시간대별로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의 부실 대응을 입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회 측의 몫이지만, 헌재가 박 대통령 측에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이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 대통령의 기억은 남다를 것으로 본다"며 "문제의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어느 곳에 있었는지, 시간별로 어떤 공적·사적 업무를 봤는지, 어떤 보고와 대응지시가 있었는지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당시 행적을 확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헌재는 또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을 요구한 데 대해 박 대통령 측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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