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부장판사, 18시간 장고끝 이재용 영장 기각…왜? ‘특검 수사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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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19일 08시 21분


사진=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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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49)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가 장고 끝에 19일 영장을 기각했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전날 심문부터 18시간 동안 사건을 검토한 조의연 부장판사는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부회장 구속 시 삼성그룹의 경영 공백과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 사유는 지난해 9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때와 유사하다. 당시에도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 판단을 받은 9명 중 이 부회장은 두 번째로 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됐다. 앞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조의연 부장판사는 당시도 “범죄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이 이날 이 부회장의 433억 원 뇌물 공여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특검의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 특검은 일단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심도 있게 검토한 뒤 박근혜 대통령 뇌물 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보강 수사를 할 방침이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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