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3월초 선고 유력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0일 03시 00분


이정미 대행 “소추위-대통령측, 23일까지 의견 서면으로 내라”
2월말 최종 변론기일 열듯

헌법재판소가 국회와 박근혜 대통령 양측에 탄핵심판에서 그동안 주장한 내용을 정리한 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하라고 9일 요구했다. 이는 22일까지 예정된 탄핵심판 증인신문 기일 이후에는 추가로 증거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3월 초 선고가 유력해졌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서 “양측 대리인은 그동안 (재판부가) 답변을 요청한 부분을 포함한 의견을 23일까지 준비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또 이 권한대행은 두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고영태 씨(41)의 증인채택을 취소하면서 “앞으로 출석 예정 증인들이 불출석하면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국회와 박 대통령 측에 마지막 증인신문 예정 기일 다음 날인 23일까지 그동안의 주장을 종합한 서면을 내도록 요구한 것은 더 이상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 기일을 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같은 일정대로라면 헌재는 2월 말 최종 변론 기일을 열 가능성이 높다.

신광영 neo@donga.com·배석준 기자


#헌재#탄핵심판#3월초#선고#이정미#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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