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종변론… 81일 법리전쟁 ‘끝’
朴대통령 “선의 왜곡돼” 서면 진술… 국회측 “헌법-법률 중대한 위반”
3월 10일 또는 13일 탄핵심판 선고
81일 동안 이어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7일 마무리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 형태의 최후진술을 통해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박 대통령은 이동흡 변호사가 대독한 서면 진술을 통해 “믿었던 사람(최순실 씨)으로 인해 제 선의가 왜곡되고 글로벌 기업의 부회장이 구속되는 걸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 믿음을 경계했어야 했는데 늦은 후회가 든다”고 최 씨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이날 최종변론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권성동 단장과 황정근 변호사 등 4명이 74분 만에 변론을 마쳤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중대하고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것이 명확해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단장은 “탄핵은 여야와 정파를 떠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는 최선의 결단”이라고 호소했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은 15명의 변호사가 291분 동안 ‘마라톤 변론’을 이어가며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심판의 절차적 하자가 많아 부당하다”고 맞섰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가 박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내란에 가까운 극심한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헌재를 압박했다. 지난주 탄핵심판에서 막말 변론으로 물의를 빚었던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세월호 사건에 책임지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신이 아니다” “(대통령의 낮은) 인기는 주식 시세와 같은 건데 뭐 그런 걸로 재판을 하느냐”라고 발언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제지를 받았다.
이날 최종변론이 마무리됨에 따라 헌재는 3월 8일경 평의를 거쳐 3월 10일 또는 13일 선고를 할 방침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1차 수사 기한이 만료되는 28일 수사를 종료하게 된다. 특검의 핵심 목표였던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은 다시 검찰이 맡게 됐다.
이규철 특검보는 “현행법상 청와대 압수수색을 최종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내일(28일) 압수수색 영장을 반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공문을 주고받으며 추가 협의를 진행했지만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의견이 엇갈렸다”며 유감을 표했다.
특검은 2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최대 15명을 일괄 기소하고, 다음 달 2일까지 기존 수사 내용을 정리한 뒤 계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들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의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SK 롯데 CJ 한화 등 대기업 수사가 검찰에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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