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 대통령 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 …생중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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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8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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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 대통령 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 …생중계 허용”
헌재 “박 대통령 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 …생중계 허용”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10일로 확정됐다.

헌법재판소 배보윤 공보관은 8일 오후 헌재 브리핑룸에서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를 10일 오전 11시에 한다”면서 “방송 생중계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한 지 92일 만에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인용 또는 기각·각하 결정 직후 박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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