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국사는 다양한 견해 소개 바람직”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3일 03시 00분


1992년 ‘국어 국정교과서 합헌’ 헌재 결정문 보니…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과연 어떨까. 이와 관련해 23년 전 헌법재판소가 간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1992년 11월 12일 헌재 전원재판부는 서울 휘경여중의 국어교사가 ‘중학교 국어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발행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중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관한 한 국정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재판관 9명의 8 대 1 다수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이 사건의 판단 대상이 아니었던 국사 교과서도 거론했다. “교과서의 내용에도 학설의 대립이 있고, 어느 한쪽의 학설을 택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경우, 예컨대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그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대목이다.

당시 헌재 결정의 전반적인 취지는 △국정 교과서 제도 자체가 위헌적이지는 않고 국가의 재량권에 속한 문제이며 △국정 교과서가 바람직한지는 교과 과목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정 교과서보다는 검인정 제도 또는 자유발행제가 헌법의 이념에 부합한다는 것이었다. 국정 교과서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전제 아래 국어교과서는 문법과 맞춤법, 표준어에 대한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정 교과서 발행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 헌재 결정에 관여했던 재판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시윤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변호사(80)는 “국정화 제도는 교육정책의 소관이지 교육의 자율성이나 헌법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게 아니다”며 “젊은 세대에게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주기 위해 국가가 국사교과서를 관장하는 방향은 옳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냈던 변정수 전 재판관(85)은 “교과서에 대해 교사의 저작과 선택권을 배제하고 정부가 독점하도록 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는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국사#견해#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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