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불리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곡성)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언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다.
법무법인 ‘진솔’ 순천부사무소 손훈모 변호사는 5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면 국민이 아니다’고 발언한 이정현 의원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형사고발했다.
손 변호사는 이날 오전 형사고발에 앞서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의원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자는 취지를 반대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고 한 발언, 국회 예결위에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좌편향 교육을 시키려고 우기느냐’라고 한 발언이 국정교과서를 반대한 야당 대표 및 국회의원, 대학교수들, 동참한 국민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에 대해 ‘예산심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항의하는 등 아수라장이 될 정도로 회의를 마비시킨 행위는 면책특권을 벗어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면 마치 적화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몰아가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좌편향된 종북세력이라는 추상적인 가치판단을 모멸적 언사를 사용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정교과서 추진을 반대하는 국민을 일명 ’빨갱이‘로 전락시켜 버리는 이정현 의원의 행태로 인하며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기에 우선 모욕죄의 피해자 중 한 사람인 자신이 이 의원을 모욕죄의 죄책으로 고소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의 지역구인 순천지역 30여 개 시민단체는 4일 순천시 연향동 국민은행 앞 사거리에 ’국회의원 이정현을 소환해 청문회를 열기 위한 시민서명캠프‘를 설치했다. 이들은 시민 1만 명의 서명을 받아 이 의원에게 전달하고 청문회에 나올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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