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정 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회의 명단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지난해 대표 집필진 2명을 선 공개한 이후 해당 집필진이 교수로 재직했던 학교 등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지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인신공격성 글이 게재됐다”며 “이에 부담을 느낀 후보자들이 집필진 선정을 거부하거나 신상 비공개를 요구하고 과거에도 교육부가 한국근현대사교과서 검정위원 명단을 공개했다가 해당 위원들이 모두 사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가 집필·심의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보 공개 계획을 밝히고 있으므로 알 권리는 수개월 내로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중학교 역사 교과용도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 도서로 발행하기로 하는 내용을 고시하고 47명의 집필진과 16명의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의 명단을 확정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역사교과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에 이들의 명단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교육부는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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