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이르면 21일 국정 역사 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8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교사 시국선언이 집단행위를 금지한 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교육부가 새 정부 들어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 정부에서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봤었다.
교육부는 ‘시국선언 참여 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취소하라’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2015년 11월∼2016년 7월 5차례에 걸쳐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 시국선언 및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 8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해 ‘2016년 스승의 날’ 표창에서 제외된 교사 300명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일부 교육청이 징계한 시국선언 참가 교원 8명을 구제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이 직접 해당 교육감과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정 역사 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는 9월 출범했다. 출범 당시 고석규 역사 교과서 진상조사위원장은 “(김상곤) 부총리가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교육 부문의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적 갈등을 치유해 교육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가 자신이 만든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고발을 취하한 셈이다. 이에 앞서 8월 김 부총리는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등에게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보낸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국정 역사 교과서 추진에 관여했다가 ‘적폐’로 낙인찍힌 교육부 공무원들이 줄줄이 좌천 인사를 당한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교총도 국정 역사 교과서에 반대했으나 정부의 이번 결정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향후 시국선언 등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집단행위 금지 조항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으려는 교육부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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