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공화국’ 개헌 시계, 1년 앞으로… 국회특위 “내년 2월 합의안 도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13일 03시 00분


권력구조-선거구제 등 마찰 클듯… “협치 통한 민의 수렴 틀 만들어야”

대한민국 7공화국 출범을 위한 헌법 개정이 13일로 정확히 1년 남았다. 이는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른 예정된 ‘개헌 시간표’다. 당시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선거일은 2018년 6월 13일이다.

6·13국민투표에서 유권자 과반 투표,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개헌안이 통과되면 1987년 대통령 직선 5년 단임제 개헌 이후 31년 만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규범이 만들어진다.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문 대통령까지 7명의 대통령을 거쳐 6공화국이 막을 내리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정치권이 앞으로 1년간 국민 다수의 찬성을 얻는 개헌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다. 현행 헌법의 전문(前文) 수정부터 정치권이 충돌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130조로 구성된 본문 역시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조항이 드물 정도다. 특히 권력구조와 선거구제 개편, 지방분권 확대, 경제민주화 조항 등을 두고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17대 국회부터 진행된 개헌 논의가 지금까지 결실을 보지 못한 이유다.

이번 대선에 앞서 4월 12일 대선 후보를 불러 개헌 의견을 들은 뒤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12일 활동 재개를 선언했다. 이달 말 끝나는 활동 시한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고 그 안에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6·13국민투표가 이뤄지려면 내년 2월 말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충분한 여론 수렴이 가능하다.

정치권에선 “개헌이야말로 협치(協治)의 산물이자, 협치를 체계화하는 작업”이라고 평가한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권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 역량이 있는지가 1년간 개헌 논의 과정에서 증명될 것”이라며 “정치권 내부뿐 아니라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최대한 속도감 있게 개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7공화국#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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