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주도 개헌을 강조하면서 현재 효력을 상실한 국민투표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정 의장은 26일 간부회의에서 “2014년 7월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후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국민께 면목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서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로 투표인명부를 작성토록 한정한 것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국회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안을 개정하지 않으면 2016년 1월 1일부터 국민투표법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은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여야는 23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정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한국헌법학회 주최로 열린 ‘내 삶을 바꾸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회가 성과를 못 내니까 대통령이 나라도 나서야 한다고 하는 건 부끄러운 상황이다. 국회가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 “이번에 국회가 주도적으로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나서지 않도록 하는 게 순리이고 입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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