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22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발표는 20일부터 세 차례에 나눠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의 하이라이트로 꼽혔다. 개헌안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던 권력구조에 대한 내용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국무총리 선출권 등 내각제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한 야당의 주장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리고 26일 국회 발의와 함께 공개하기로 했던 개헌안 조문을 당초 계획보다 나흘 앞당겨 공개하면서 국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 국회의 총리 추천권 거부
조 수석은 이날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안 가운데 대통령제를 포함한 정부 형태를 가장 마지막에 발표했다. 내용과 형식도 앞서 소개한 조항들과는 달랐다. 순서에 따라 개정 조항의 요지를 소개하던 조 수석은 “정부 형태를 결정하기에 앞서 두 가지 물음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제 유지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조 수석은 “국민들이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원하는가, 대통령 권한을 국회에 주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는가”라고 질문한 뒤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치문화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된 총리는 갈등하고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국회의 총리 선출권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첨예한 대립을 반복하는 정치문화를 들면서 국회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조 수석은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면서 “일각에서 마치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 권한 줄이고 총리 재량권 확대
청와대는 이번 개헌안으로 인사권을 일부 국회로 넘기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66조 1항의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때도 반드시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원수 조항은 1972년 유신헌법에서 시작된 것으로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를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감사위원 9명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던 현행 헌법을 고쳐 대통령과 국회, 대법관회의에서 각각 3명씩을 선출하도록 했다. 정부 부처가 법률을 제출할 때는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정부의 입법권한도 일부 제한했다.
총리의 권한은 강화됐다. 대통령의 명령이 있어야 총리가 내각을 통솔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조문에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이다. 진성준 대통령정무기획비서관은 “총리의 정치적 역량과 판단에 따라 권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문 대통령이 강조한 대선과 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위해 6월 지방선거로 선출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3개월 단축하는 내용으로 헌법 부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헌안이 통과되면 차기 대선은 2022년 3월 2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선거제도 분야에선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췄다. 국회는 지난해 1월 선거연령 하향을 추진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조 수석은 “청소년은 광주학생운동부터 4·19혁명, 부마항쟁,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앞으로 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교육감선거 등에서는 선거연령을 더욱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 비서관은 “교육감선거는 학생들도 주체이기 때문에 선거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다”며 “선거에 따라 연령을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개헌안의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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