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개헌안을 상정하더라도 가결될 가능성은 없다. 개헌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현재 192명)의 본회의 출석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원내 2당인 자유한국당(113석)만 본회의에 불참하더라도 개헌안은 부결된다. 또 위헌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아 6·13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 투표도 불가능하다. 다만 민주당은 여권의 개헌 노력을 매듭짓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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