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측 “수면무호흡 증세 심각, 보석 허가해 달라”…檢 “사유 안 돼”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15일 15시 46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다스 횡령·111억 뇌물’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다스 횡령·111억 뇌물’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재판부 변경 이후 첫 공판에서도 석방을 재차 호소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충분한 심리의 필요성과 건강상태 악화를 보석청구 사유로 거듭 강조했지만, 검찰은 해당 주장이 보석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받아쳤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뇌물)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8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변경된 뒤 처음 진행된 공판이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변경되고 핵심 증인들이 연이어 불출석해 구인조치가 필요한 상태에서 얼마 남지 않은 구속만기 내 이 사건에 대한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기에는 매우 늦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중대한 사건이고 결코 시간에 쫓겨 급하게 마무리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에게 예외적인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은 당뇨를 앓고 있고 심한 빈혈과 어지럼증으로 거동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면증과 빈뇨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또 작년부터 심해진 수면무호흡증으로 언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석방을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 전 대통령은 재판 중 고개를 뒤로 돌리고 수차례 심한 기침을 했다. 법정 출석 전 호송차에서 내려서는 거동이 어려운 듯 벽을 짚고 천천히 걷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보석청구가 허가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또 한번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형사소송법 상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면에 내세운 ‘재판부 변경’이라는 이유 또한 임의적 보석 주장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 측이 원심에서부터 계속 언급하는 질환은 대부분 만성질환이고 일시적 신체 현상에 불과해 석방을 필요로 할 만큼 긴급하지 않다”며 “새롭게 내세운 수면무호흡증 역시 긴급성과는 무관하고, 양압기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받고있다”고 말했다.

또 “구치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현재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이상 시 외부 진료시스템 구축도 확인했다”며 “태광그룹 전 회장의 소위 ‘황제보석’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상황에서 보석에 대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보석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의 주장을 신중하게 검토해 조만간 보석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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