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석방될까…법원 “MB 보석여부 내달 6일 결정”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27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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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5개월 재판하고 불가피한 사정에 신청"
검찰 "더 고령이고 위중한 환자 수용소 생활해"
법원, 다음달 6일 보석 여부 및 조건 결정 계획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가 다음달 6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과 달리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검찰은 이 사건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사건을 비교한다”며 “양 전 대법원장이 신청한 보석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무려 5개월이나 재판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사정 변경이 있어서 신청하게 된 것이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기소된 후 첫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보석을 청구해 심문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미 재판이 진행된 상황에서 재판부 변경 등의 사정으로 보석을 청구한 것이어서 차이가 있다는 취지다.

이어 “일각에서 이 전 대통령이 질병 때문에 병보석을 청구한다고 보도하지만, 이 사건 보석 청구의 본질은 충실한 심리를 위해 재판부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줬으면 하는 것”이라며 “상세한 심리 검토가 필요하니 이 전 대통령에게 석방 결정을 내려주고 성실하게 방어하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석 보증금 액수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보험증권을 전제로 1억원 정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석보증보험증권은 한꺼번에 보석금 마련이 어려울 때 보증보험회사에 소액의 보험료를 내고 보증서를 법원에 내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의 연일 보석 청구로 인해 보석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 보석에 대한 엄격한 적용이 불가피하다”면서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 모두가 항소심에서 재판이 지연되기만 하면 석방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사법시스템은 아닐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동부구치소에는 이 전 대통령보다 고령이면서 훨씬 위중한 환자들이 수용돼 문제없이 지낸다”며 “똑같이 고령과 심장질환 돌연사를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 김 전 실장, 고령과 건강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세 차례 보석을 청구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모두 법원에서 보석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보석 조건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4일까지 제출해달라”며 “다음달 6일 공판을 진행한 후 말미에 보석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와 보석을 허가할 경우 적용될 보석조건에 대한 결정을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통해 향후 재판 일정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4일 사건설명을 위한 검찰과 변호인의 프레젠테이션(PPT)를 각 40분과 1시간씩 듣고, 다음달 6일에는 10차 공판을 진행해 증인 신문을 이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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