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보석 당일 ‘김백준·이학수’ 불출석 증인 경고…강제구인 의지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6일 16시 15분


법원, 홈페이지 공지로 ‘폐문부재’ 차단
재판부 바뀌며 지지부진하던 MB재판도 탄력받을 전망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2019.3.6/뉴스1 ©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2019.3.6/뉴스1 ©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허가가 결정된 가운데 재판부가 증인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간 지지부진하던 재판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청구를 허가한 뒤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증인신문’에 대한 당부를 남겼다.

앞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보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심에 임하면서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한 1심과 달리 적극적으로 증인을 부르기로 전략을 수정했지만, 주요 증인들은 줄줄이 모습을 감췄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 요청에 따라 항소심 증인을 22명에서 15명으로 줄였다. 그러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 핵심 증인들은 잇따라 불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들이 증인 출석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보고 법원에 구인장 발부를 요청했지만 실제로 증인들에 대한 강제소환이 이뤄지진 않았다. 사유는 ‘폐문부재(閉門不在·문이 닫히고 거주자가 없어 전달 불가)였다.

하지만 법원 인사에 따라 바뀐 재판부가 증인신문 의지를 밝히면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재판부는 폐문부재를 이유로 증인들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점을 고려해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증인의 이름과 증인신문기일을 공지한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홈페이지 공지는 ’상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서도 “1심에서 증인신문이 없었던 일부 주요 증인이 소환 사실을 알면서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으므로, 소재파악으로 증인신문이 이뤄지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증인들의 재판 출석 가능성은 커졌지만, ’폭탄발언‘ 등을 고려할 때 이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들의 증언이 재판 흐름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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