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DAS) 자금 횡령,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6일 보석이 허가된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사실상 가택연금 형태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아직 퇴임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 대통령경호처(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를 퇴임 후 10년간 경호한다. 다만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의 요청이 있을 때 경호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경호구역은 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지정된다. 경호 구역에서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질서유지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의 안전 활동이 이뤄진다.
사저 경호 업무에는 경찰 공무원도 파견되나, 인력 배치와 제한·통제 범위 등은 기밀에 해당한다. 다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근접경호에는 직업경찰 10명, 노태우 전 대통령의 근접경호에는 직업경찰 9명이 투입되며, 각 사저에는 의무경찰 1개 중대(80명)씩이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전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기간은 끝났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경찰청 훈령 등에 근거해 경찰이 경호를 하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청구를 조건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주거·외출 제한, 접견·통신금지, 10억원의 보증금 납입 등을 내걸었다. 배우자와 직계혈족, 변호인과는 자택에서 자유롭게 만나고 연락할 수 있지만 이외 사람과는 접촉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주거지가 논현동 사저로 제한되고 외출도 할 수 없다. 병원 진료가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출제한이 준수되는지 경찰에 하루에 한 번씩 확인받아야 한다.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배우자와 직계혈족, 변호인 등으로 제한됐다.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SNS 등 통신 이용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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