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MB ‘주거지 제한’ 점검…법원 14일부터 주 1회 회의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7일 17시 05분


보석조건 점검 회의 참석자는 법원사무관, 검사, 변호인 등

구속 349일 만에 보석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가며 지자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19.3.6/뉴스1 © News1
구속 349일 만에 보석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가며 지자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19.3.6/뉴스1 © News1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78)에 대해 법원이 매주 한 번씩 점검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7일 서울고법은 “보석 허가 결정에 따라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이 부가된 보석 조건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오는 14일부터 주 1회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석 대상자는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사건의 주심판사(송영승 서울고법 판사)와 법원 사무관, 검사,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남경찰서 담당자 등이다. 회의 참석자는 앞으로 상황에 따라 일부 추가되거나 줄어들 수도 있다.

회의에선 강남경찰서 담당자로부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주간동향 보고를 받는다. 또 보석조건 준수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의견을 듣고, 법원의 당부 사항도 전달하기로 했다.

법원은 전날(6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허가하면서 주거지를 논현동 사저로 제한하고, 제대로 준수되는지 경찰에 하루 한 번씩 확인을 받도록 했다. 배우자와 직계혈족, 변호인만 만날 수 있으며,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SNS 등 통신 이용도 불가능하다.

사실상 가택연금인 셈이다.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기존 구속영장의 효력은 계속 유지되기에, 이 조건들을 어긴다면 이 전 대통령은 언제든지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치소로 돌아와야 한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최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보석’ 논란 등 보석제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6일 “보석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우리 사회의 비판을 수용해 엄격한 보석 조건을 붙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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