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가사도우미, 운전기사 등과 접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일부 받아들여졌다. 또 목사의 접견 허가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보석조건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전날 제출한 가사도우미, 운전기사, 경호인력 등 14명의 추가 접견 요청 명단을 일부 수정한 내용이다. 기존 3명을 빼고 2명을 추가해 최종 13명을 이 전 대통령과 접견 가능하게 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바로 운전기사, 경호인력, 수행비서에 대해 접견 및 통신금지 해제 결정을 내렸다. 이들에 대해서는 보석 조건 변경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게 재판부 판단이다.
다만 “가사도우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고한 후 결정하기 위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 경호 인력과 가사도우미, 운전기사 등은 굳이 접견까지는 아니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 명단을 추려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출한 변경신청서에 대해서는 “이번에 포함된 2명의 가사도우미 분들은 법상 규정된 공무원이 아니어서 제목을 허가신청으로 달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 측은 조만간 보수 개신교의 원로인 김장환(85) 목사에 대한 접견 허가 요청도 검토하고 있다. 김 목사는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이후에도 매주 서울 동부구치소에 찾아가 20분 정도씩 예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이라 구치소 안에서 교회에 가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김 목사가 매주 예배를 드렸다”면서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 재판부에서 허락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 및 통신할 수 있는 범위를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접견 및 통신을 금지한 엄정한 조건 하에 보석을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며 “제한 이외의 사람과 접견 및 통신이 불가피하다면 사유를 기재해 법원에 허가를 받고, 그 후에 접견 및 통신 사실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11차 공판은 오는 13일에 진행된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3월22일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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