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MB 항소심 13차 공판…이병모 출석 예정
이병모, 이 전 대통령 불법자금 관리·집행 역할
1심, 이병모 외장하드 근거로 다스 실소유 판단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3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이 전 사무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됐다.
이 전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서울 도곡동 토지 매각 대금 계좌 등을 관리·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증권계좌·부동산을 관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그의 외장하드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종합한 ‘대통령님 종합현황보고.xls’ 문건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또 이 전 국장은 2007년~2008년께 이 전 대통령이 김소남(70)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당 비례대표 7번 추천 대가로 4억원을 받은 과정에서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함께 금품 전달책 역할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 전 국장은 지난 2013년 2월말 이 전 대통령의 임기종료 시점에 맞춰 다스 자금을 수령하는 방안이 담긴 ‘PPP 기획안’ 등 법적·정치적으로 민감한 자료를 영포빌딩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를 직접 수령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국장은 이 과정에서 검찰에 압수되면 곤란할 만한 노트를 파쇄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이 전 국장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문서, 도곡동 토지 매각대금 계좌 내역 등을 근거로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국장의 외장하드가 ‘압수절차에 있어서 압수물 목록의 교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파일까지 압수 등을 했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이 전 국장에게 1심의 다스 실소유 판단 근거 등에 대해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채택된 증인 중에 이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마주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출석을 기피하는 증인들을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이 전 대통령이 퇴정하는 방식 등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듣겠다고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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