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 MB 항소심 또 불출석…구인장 발부는 보류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22일 15시 39분


법원 "재판 나온다 해 구인장 발부 안한다"
4월10일 기일 재지정…변경가능성도 있어
검찰, 김윤옥 증인 신청…"망신주기 아냐"
이명박 측 "언론 통한 망신주기 의심된다"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2심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던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또 불출석했다.

김 전 기획관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14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나오지 않았다.

당초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할 경우 강제구인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법원은 다음 기일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인에 나서지는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1월23일과 지난달 18일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폐문부재’로 증인 소환장 송달이 되지 않아 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

법원은 “김 전 기획관이 본인의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아 구인장 발부는 보류하겠다”며 그를 다음달 10일 오후 2시5분에 불러 신문키로 했다.

앞서 김 전 기획관은 지난 19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한 본인의 항소심 첫 공판에 불출석 했다. 당시 변호인은 건강 문제를 언급하면서 다음 기일에 출석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다만 김 전 기획관 주소 확인이 늦어질 경우 기일변경을 신청할 것을 이 전 대통령 측에 지시했다.

이날 김 전 기획관 불출석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 측에서 ‘거제도 주소를 재판부에 내고 차회에 출석시키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며 “구인 요건이 된다면 구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직접 송달되지 못한 상황에서 구금해달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증인 소환이 상식과 법률을 초월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72)씨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청와대로 전달한 10만달러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며 “소위 망신주기 위한 증인 신청이 아니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성역이 따로 없다”고 요청했다.

이에 맞서 변호인은 “10만달러는 원 전 원장이 어떤 목적으로 전달했는지가 쟁점으로 김씨와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이 전 대통령의 가족들을 증인석에 앉혀놓고, 언론을 통한 망신주기나 부정적 여론을 만들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다음달 5일 열리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 후에 김씨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 측이 요청한 핵심 증인들에 대한 ‘차폐막·가림막 설치’는 허용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퇴정 후 증인 신문에 대해서는 증인 의사를 확인하고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5차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5분에 열린다. 이날은 한차례 증인 신문에 불출석했던 이학수(73) 전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5일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약 82억원을 추징키로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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